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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생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 감액기준 및 감액제도 폐지 추진

by CicadaKorea 2024. 1. 10.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 감액기준 및 감액제도 폐지 추진

국민연금 수령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깎입니다. 그렇지만 연금 때문에 경제활동을 주저하셨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국민연금 감액기준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감액기준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깎인다?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있는 연금 수령자의 감액 기준

1. 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일부 감액된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만큼 감액되는지, 감액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액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재정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2. 감액 적용 대상: 조기노령연금 vs 일반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일반노령연금 수급자로 나뉘며, 이 둘 사이의 감액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만 60세 이전에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경우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감액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반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나, 조기수급자보다 감액폭이 낮으며, 감액 적용이 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연금 수급 시점의 선택만이 아니라, 수령 이후의 경제활동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감액 기준 금액: 소득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의 기준 금액을 발표하며, 이는 **"기준소득월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금액은 예시):

  • 기준소득월액: 2,680,000원
  • 기준의 150%: 약 4,020,000원

즉, 연금을 수령하면서 월평균 소득이 40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의 일정 비율이 감액 조정됩니다.


정확한 감액률과 방식은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 연도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감액 방식: 얼마나 깎이는가?

연금 감액은 단순히 전액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경우:
    • 기준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의 **1/2(50%)**까지 감액 가능
    • 감액은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만 적용
  • 일반노령연금 수령자의 경우:
    • 일정 한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10~30% 내외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음
    • 만 65세 이후로는 감액 적용이 사라지며, 소득이 있더라도 전액 수령 가능

따라서, 수령 시점과 소득 수준, 수급자의 연령이 감액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5. 감액의 복원: 감액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감액된 연금액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감액된 연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령 도달 이후 복원되거나, 일부 환급 형태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 감액 기간이 끝난 후(예: 만 65세 도달)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연금 수령액으로 복구됨
  • 감액된 금액 자체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연금 수령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보전되는 구조를 가짐
  •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화 신고를 철저히 하여 조정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6. 감액 적용을 피하려면: 미리 대비하는 전략

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인한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연금 수령 시점 조정: 조기수령보다는 일반수령을 고려해 감액 가능성 낮추기
  2. 소득 분산 전략: 소득 발생 시기를 연금 수급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산해서 기준 초과를 피함
  3. 사업소득 관리: 수입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므로, 경비처리를 정확히 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안
  4. 연금 상담 이용: 국민연금공단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에게 최적의 수령 전략 수립

7. 감액 기준은 매년 변경된다: 최신 정보 확인의 중요성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며, 기준소득월액, 감액 비율, 소득 기준 금액 등이 변동되므로,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와 어긋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금 수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그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채널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자 소득 신고 절차
  • 감액 대상자 기준
  • 감액 예외 사항
  • 연령별 감액 비율 도표
  • 예시 시뮬레이션 자료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해설

8.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지금 꼭 확인하라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막연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확한 감액 기준과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노후 재정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급 예정자는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연금 수령 조건, 소득 기준, 감액 가능성, 그리고 향후 수급액 변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필요 시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의 출처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023 국민연금 감액기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2023)

평균 소득 2,861,091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금액은 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금액 범위

2,861,091원 초과액 월 감액금액 범위
100만원 미만 5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5만원 ~ 15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5만원 ~ 30만원 미만
300만원 ~ 400만원 미만 30만원 ~ 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표는 대략적인 국민연금 감액금액의 범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감액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나올 계산식으로 간단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액금액 계산식

2,861,091원 초과액 월 감액금액 계산식
100만원 미만 초과액 × 5%
100만원 ~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액 × 10%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액 × 15%
300만원 ~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액 ×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액 × 25%

월 평균 소득계산 방법

평균 소득 구할 , 세금(소득세)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공제액(비용) 줘야 하는데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합계를 근무(종사) 개월 나눈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금액 + 사업소득 금액) ÷ 근무(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 금액: 급여근로소득 공제액

 사업소득 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

 근무(종사) 개월 : 직장에 근무했거나 사업에 종사한 개월

감액 한도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국민연금이 무한정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소득이 있는 경우감액 한도 아래와 같습니다.

  • 금액 한도: 연금액 × 50%
  • 기간 한도: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후까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될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이 시작된 나이부터 5 동안 감액됩니다.

퇴직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앞으로는 퇴직 재취업을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 10 27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 밝혔습니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습니다. 올해는 286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입니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발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

제도는 지난 1988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 있었습니다. , 정부는 청년세대의 출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크레딧(credit) 제도 개선합니다.

 

앞으로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현행 제도는 첫째 녀에 대한 지원은 없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 추가 때마다 18개월을 인정해 주고 습니.

 

출산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당 연금액이 340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보다 확대하겠다 습니.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시점도 현재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앞당깁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연계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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