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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금융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by Cicadakorea 2024. 3. 27.

우리나라 65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4.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첫번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통계청 2022 기준) 평화롭고 한가한 은퇴 생활을 즐길 시점에 다시 일터로 향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은퇴  생활비는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65세이상 인구가 다시 일터로 향하는 이유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지급액 평균은 56 3천원(2023 5 기준) 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노후준비 실태에서 조사한 1인가구 필요 적정노후생활비는 177만원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준비하기에는 121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구 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기준 최소 124만원, 부부기준 최소 198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보고 둘의 차이점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이름은 비슷하지만 세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주의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구조를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은퇴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대로 퇴직급여를 운용전문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꼭대기층의 개인연금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도 있습니다.

 

"연금 보험" 은퇴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보험상품입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적용이율에 따라 금리연동형연금(시장금리연동), 변액연금보험(투자수익 기반) 2가지로 구분되고, 금리연동형연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글에서는 세제혜택과 적용이율, 연금 개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상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1. 세제혜택 시점

연금보험은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는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일정 요건 충족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세제혜택 요건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받을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과 계약 유지 기간 등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시납 : 10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 5 이상 납입 10 이상 유지,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
  •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55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5 이후 10 이상 연금 형태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 세액 공제를 받을 있으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법 개정 시에는 요건 변경이 되므로 시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3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13.2% 공제(600만원 한도)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16.5% 공제(600만원 한도)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3.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필요성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비과세 혜택으로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 생활비 준비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매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여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없는 주부, 학생 등에게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좀더 유리합니다.

연금보험과-연금저축보험1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1

 

연금보험과-연금저축보험2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2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연금보험은 10 이내 해지  보험 차익(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많은 경우)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저축보험은 5 이내 해지 또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 보험 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더라도 지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계약자의 사망)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합니다. 전문가들도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노후 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많지만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입은 물론이고 해지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기

아직 연금보험을 준비하기 전이라면 회사별, 상품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등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쉽고 편하게 비교해볼 있고,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나에게 유리한 연금보험을 찾아볼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철저한 플랜 하나로, 어떤 방법과 어느 보험상품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고 스마트하게 노후를 준비하세요!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연금저축보험-vs-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이 추천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많은 이들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이름도 유사하고 세제 혜택도 있다 보니 두 상품을 혼동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금 혜택의 차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받는 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에서 납입 금액 기준 연 4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년간 낸 보험료의 13.2%, 5500만원 초과 시 16.5%의 공제율로 연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수령액에 대해 3.3%~5.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 등이 없어 연금수령액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두 상품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두 상품의 한 가지 공통점은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세금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할 때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 연금보험은 최소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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