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서 여러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서 IRP 계좌 개설을 준비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계좌를 의미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IRP 가입 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해서 퇴직급여를 수령했거나,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수령한 퇴직근로자가 가입하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아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분도 자율적으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 연금 가입자
-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재직 근로자
IRP 유형
IRP 상품 유형은 ① 원리금보장형, ② 실적배당형 상품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IRP 중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최근에 실적배당형 IRP 상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① 원리금보장형 IRP
원리금보장형 IRP는 다음과 같이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 예금 및 적금(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 보험 상품(최저 이율 보증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 ELB(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 국공채
② 실적배당형 IRP
실적배당형 IRP는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큰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 증권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 특별자산 집합투자증권
- 실적배당형 보험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신분증과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비대면 신청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등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과 직업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IRP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으니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가입자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분은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자격별 증빙 서류
- (퇴직금을 수령한 후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② 개인적으로 납입할 때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분은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개인형 IRP 계좌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수수료와 계좌 운영 등을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36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IRP 개설·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12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개인형IRP 계좌를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최근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사가 점차 증가세입니다.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개인형IRP 계좌에 5000만원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만 인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000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000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A씨처럼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이는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GIC, 증권사ELB․RP 등)과 정부·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습니다.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Target Date Fund) 등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개인형IRP 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볼 만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기에,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합니다.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습니다.
[IRP계좌 매뉴얼] IRP 계좌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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