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한 시기와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세율, 납부 방법 등을 속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납부할 때 소득공제
2002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금액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빼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납부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혜택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령할 때 세금 부과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씨가 ① 올해 수령한 국민연금이 2,000만원이고, 그중 ② 2002년 이후 납부한 부분이 70%라면, ③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2,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인 1,4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것입니다.
※ 만약 2002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전부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국민연금 세율
국민연금 수령 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금액과 함께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본세율은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소득세는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사업·근로·이자 등)’을 더하고,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세금 납부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이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국민연금 월 환산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 등의 조건에 따라 월 최소 0원에서 최대 357,910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되면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
국민연금 중에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 유족연금: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급여
보통 국민연금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노령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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