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기준이 있는데요. C학점 경고제는 성적 기준보다 낮더라도 유예 기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목할 점은 C학점 경고제는 재학기간 중에 2번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점이 낮았던 분들은 지금까지 C학점 경고제를 몇 번 적용받았는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보다 성적 기준이 10점 낮은 것입니다. 보통 대학 성적은 4.5점, 4점 등을 만점으로 평균을 내는데, 국가장학금 기준이 되는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백분위 점수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마다 성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 기준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성적표를 보면 백분위 기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학점 경고제
C학점 경고제는 위와 같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2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C학점 경고제 적용 기준
아래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C학점 경고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소득분위가 1분위, 2분위, 3분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성적: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어 국가장학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C학점 경고제는 재학기간 중에 2번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점이 낮았던 분들은 지금까지 C학점 경고제를 몇 번 적용받았는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C학점의 의미
C학점은 70점이라는 성적 기준을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점 평균이 C학점이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70점 이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를 부르기 편하도록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0점 이상 경고제’, ’70점 경고제’ 등의 이름은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
C학점 경고제가 도입된 이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점 관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면, 국가장학금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 2번까지는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한 것입니다.
저소득 학생, C학점 2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받는다
저소득층 학생이 직전 학기 C학점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외국민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주어지는 다자녀 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 적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립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경고를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를 2014년 도입했습니다.
올해 Ⅰ유형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2조8천917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소득분위별 연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가 520만원, 3분위가 390만원, 4분위가 286만원 등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 학생의 성적 부담을 줄이고자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늘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여 명의 학생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의 경우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외 소득이 있는데도 국내 재산과 소득만 합산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올해 2천629억원)은 지원 대상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부터는 4학년까지 등록금 범위에서 연간 450만원(기초수급∼소득 2분위 52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1만1천명가량 늘어난 6만5천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등록금 동결·인하 등 대학의 자체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올해 4천8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대학이 지난해 수준의 노력을 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년과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년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런 제도가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Ⅱ유형에 포함되는 '지방인재장학금'은 신입생(내신·수능<2개 영역 이상> 2등급→3등급)과 재학생(직전 학기 85점 이상→80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성적이 아닌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육성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는 선발 비율을 지방인재장학금의 3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하나인 국가장학금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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