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15년 사이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데 따라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혜택을 받게 돼 자칫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첫 시행 때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 이하여야만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5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최대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 65세 이상인 분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배우자가 없다면 매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매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8년 6월 10일이라면, 2023년 5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 신청 방법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신청
첫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을 만나서 신청하고 싶지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인적 사항 기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체크 등
-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인적 사항 기재, 자필 서명, 지장 또는 날인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원칙) 수급자 본인의 계좌 / (부부가 동의한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계좌
추가 제출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초연금을 늦지 않게 신청해서 한 달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재산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된) 소득인정액을 기준 금액과 비교하는데요. 처음 보신 분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가격에 소득환산율(연 4%)을 곱하면, ‘재산’이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마이너스 재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재산가격에서 빼 주는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예금, 적금, 보험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
공제금액
일반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액이 크면 재산 평가액이 낮아져서 유리한데요. 아래와 같이 기본재산액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군’,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7,250만원
※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정부가 정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는 소득환산율(연 4%)을 곱하지 않고, 차량가격을 그대로 소득에 더합니다. 심지어 (연소득도 아니고) 월소득에 차량가격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고급자동차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기량이 3,000cc이고, 차량가격이 3,0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가격 3,000만원이 그대로 월소득에 더해집니다. 수급자 소득 기준이 최대 288만원이니까, 다른 소득을 볼 것도 없이 탈락입니다. 만약 위의 예시에서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차량가격 3,000만원의 4%인 120만원이 연소득으로 잡히고, 월소득에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 고급자동차 중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 자동차 등은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과 소득 기준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늦게 받습니다. 특히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분에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의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1958년 10월 10일이라면, 홍길동 씨는 2023년 10월 10일에 만 65세가 됩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2023년 10월 25일에 첫 번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지만,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라면 전날에 지급됩니다.
소득
2023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2,020,000원
- 부부 가구: 3,232,000원
소득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가구에 해당하여, 부부의 소득을 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는 계산식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메뉴를 선택하면,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빈칸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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