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깎입니다. 그렇지만 연금 때문에 경제활동을 주저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국민연금 감액기준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감액기준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3년 국민연금 감액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2023년)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금액은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감액금액 범위
위 표는 대략적인 국민연금 감액금액의 범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감액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나올 계산식으로 간단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 감액금액 계산식
‘월 평균 소득’ 계산 방법
월 평균 소득을 구할 때, 세금(소득세)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공제액(비용)을 빼 줘야 하는데요.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의 합계를 근무(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① 근로소득 금액 + ② 사업소득 금액) ÷ ③ 근무(종사) 개월 수
①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
② 사업소득 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③ 근무(종사) 개월 수: 직장에 근무했거나 사업에 종사한 개월 수
감액 한도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국민연금이 무한정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액 한도: 연금액 × 50%
- 기간 한도: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후까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이 시작된 나이부터 5년 동안만 감액됩니다.
퇴직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앞으로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해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27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입니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는 청년세대의 출산, 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도 개선합니다.
앞으로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현행 제도는 첫째 녀에 대한 지원은 없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 추가 때마다 18개월을 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보다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시점도 현재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앞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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