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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금융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상해보험

by CicadaKorea 2024. 3. 30.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 분석 결과를 보다시피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사고발생율이 높은 30대이하 연령층이라면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대상은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고령자들입니다.

상해보험

누구에게나 닥칠 있는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보상하는 손해의 한정여부에 따라 일반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대중교통상해보험, 휴일교통상해보험, 여행보험 등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환급여부에 따라 소멸성상해보험과 장기상해보험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 이유

  • 교통사고는 30대이하 사망원인 1위입니다.
    1998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30대이하 연령에서는 교통사고가 사망원인 1, 전체인구 대상으로는 3위로 밝혀졌습니다.
  • 장애원인은 후천적 발생원인이 높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보다도 후천적 장애 발생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있으며 당신도 장애를 입을 있습니다.
  • 끊이지 않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대형건물이나 공동시설에서도 끊이지 않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고 일어날 있으며 대비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 적은 보험료로 고액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2,3만원의 적은보험료로 사고시에는 몇천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상해사고시 상해보험금은 가족의 생활비와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를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 분석 결과를 보다시피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사고발생율이 높은 30대이하 연령층이라면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대상은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고령자들입니다.

상해보험 종류

  • 사회 활동이 왕성한 30대이하 연령층
    아직 수입원이 많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저렴한 소멸성상해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성 상해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기간이 짧아 부담없이 가입할 있으며 의료실비를 보상하므로 사고발생시 실제 소용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장기보험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장기교통상해보험이나 연령별로 플랜이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30~40 가장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는 때이므로 보험료는 조금 높더라도 유사시 가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있는 고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장기입원시 지급하는 입원비 담보가 충분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 자녀 부모님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자녀를 위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유아용, 어린이용, 청소년용 등으로 구분되어 연령대별 특징에 맞게 상해 질병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자녀관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이상 부모님들께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의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질병관련담보도 선택할 있는 상해보험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또한 가족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으로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면 가족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해보험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

  • 보상범위 제한한 보험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낮습니다. 휴일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상품,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1급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여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보험료를 낮춘 상품입니다.
  • 보상한도 사고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으로 보상한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보험기간 길수록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은 가입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보험기간이 상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라 현금가치 하락과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금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가치가 미래에는 훨씬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만기시 지급하는 환급금 보험사에서 거져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급금이 많은 상품은 보상수준이 동일한 다른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높게 마련입니다.

상해보험 보험료 절약하는

  • 보상하는 위험을 한정한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운행중 사고만을 보상하는 상품을,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많은 대학생이라면 대중교통탑승중 사고만을 보상하는 상품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있습니다.
  • 가입목적에 따라 지급보험금 수준을 선택하십시오.
    사고시 남겨질 유족들을 위해 보험가입을 한다면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이 높은 상품을, 사고시 치료비 충당을 위해 보험가입을 한다면 의료비담보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 만기환급형 보다는 순수보장형 상품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굳이 만기시 환금금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보장금액은 같아도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단기간 가입을 희망한다면 1 단위로 가입하는 소멸성 상해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십시오.
    장기보험은 은행통장을 통해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1~2% 정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보험가입 금액

  • 소멸성 상해보험은 최대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을 높여 보험료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소멸성 상해보험 가입을 선택하였다면,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은 1억원 이내 의료실비는 200~300만원 사이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장기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1억원, 후유장해보험금 한도는 1억원 이상, 의료실비는 1백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외에 소득보상금을 별도 지급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담보내용은 꼼꼼히 살펴서 비교해봐야 합니다.
  • 이외에도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선에서 수술비용은 20~100만원, 응급비용은 20만원, 입원비는 일당 1만원~3만원 정도로 선택하면 적합합니다.

상해보험 보험료 견적서 받는 방법

상해보험상품의 정보는 얻었으나 많은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슈넷 견적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안내 가입선택에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있으며, 가입 후에는 인슈넷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상해보험 보험사 선택 방법

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무조건 회사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같은 보장수준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내용이 같다면 보험료를 비싸게 주고 가입한다고 해서 보상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기간이 10 이상인 장기보험을 가입코자 한다면 보험사의 자산규모 자산운용 능력을 참고하여 회사의 안전성도 고려하여 가입해아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하는 방법

이제까지 알아본 상해보험에 대한 안내를 활용하고자 시도해본 분이라면 수많은 상해보험상품의 정보를 구하여 비교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정보와 비교가입을 희망한다면 여러 보험사를 동시에 비교하여 가입할 있는 독립대리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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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가능한 ‘상해’, 보험마다 해석의 다른 점

보험마다-해석의-다른 점
보험마다 해석의 다른 점

올해 보험 관련 판례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울증과 자살 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 보험별로 보상 가능한 ‘상해’가 뜻하는 의미가 저마다 다른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판결로 인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보험법 리뷰 포커스’를 통해 황현아 연구위원의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해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근거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황 연구위원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판결에 대해 “향후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에 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그 이유는 ‘상해’라는 단어가 ▲형법상에서는 ‘생리적 기능 훼손’을 ▲상해보험에서는 ‘신체 상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부상’을 각각 의미하며, 이번 판례가 마련된 사건의 교통상해사망 특약에서는 신체상해 내지 부상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을 앓던 끝에 자살

 

앞서 X씨는 2016년 어머니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Y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교통상해사망 특약 포함)에 가입한 상태에서 어머니 A씨가 2017 9월 비오는 날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구조될 때까지 상당 시간 차량 내에 갇혀있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을 앓던 끝에 자살했다.

보험사 판단

자살은 면책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문제는 X씨가 Y보험사에 대해 특약에 따른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Y보험사에서 어머니 A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살은 면책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있다.

원심 

어머니 A씨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우울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 보험금 지급 업무를 거절하는 판결

 

당시 원심은 어머니 A씨의 사망은 우울증의 필연적 결과물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우울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 보험금 지급 업무를 거절하는 판결을 내리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어머니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어머니 A씨의 우울증과 자살이 관련이 있으며 정신 병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황 연구위원은 “A씨의 자살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시 보험 특약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라면서 “교통상해사망 특약상 ‘상해’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 성립 요건과 면책 요건은 별개이므로 양자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 연구위원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등의 질환은 장해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우울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동차보험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음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는 통상 ‘부상’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부상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것’을 의미하며,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황 연구위원은 “본 사안에서는 A가 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자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울증이 특별약관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본 판결은 별도의 논증 없이 우울증이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 특약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향후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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