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고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더불어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수급 자격, 기간, 금액 등은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직급여’는 법령에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아래 네 가지 조건 외에 근로일수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조건의 기준이 되는 ‘이직’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등)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기준기간(①)’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②)’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① 기준기간
이직일(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18개월
▼ 기준기간의 예외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과 18개월을 합산한 기간이 기준기간입니다.
- 질병
- 부상
- 사업장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 근무
-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
- 같이 사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 부당해고
▼ 기준기간의 예외 2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이 기준기간입니다.
- ‘이직 당시 1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한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에서 90일 이상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일한 경우
②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이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자영업자는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고용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
근로 의사·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
이직(고용관계 종료) 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 제한 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사유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근로조건 미이행, 임금 체불, 차별 대우, 감원 예정, 사업장 이전, 부모·친족 간호, 심신장애, 임신·출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길고 퇴직일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피보험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퇴직일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대기 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 120일(연령 무관)
②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180일
③ 피보험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210일
④ 피보험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240일
⑤ 피보험 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
* 연령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의 ‘만 나이’를 적용하며, 장애인은 실제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고 수급 일수를 계산합니다.
주의
수급 기간을 적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급여 기간(120일~270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1일당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① 일반적인 계산 방법
- 평균임금의 60% × 실업급여 수급 기간(120일~270일)
* 평균임금: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② 실업급여 하한액
근로자의 1일 평균 임금이 ‘1일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하한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 금액이 되는 임금 일액(1일 평균 임금)은 그 상한액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7일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1일 평균 임금의 상한액이 11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일 평균 임금이 11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11만 원의 60%인 6만 6천 원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120일~270일)을 곱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누구에겐 동아줄, 누구에겐 달콤한 유혹..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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