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 (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참고 1】주요 일정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 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주요 과다공제 유형
2.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참고 3】 계산사례
-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 ② 항목만 공제 가능 → 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1)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 ~ 12월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 (이직한 근로자)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근로자 등)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 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 제외)
○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21・’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 ’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6】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회사에 자료 내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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