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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생활

2024년 연말정산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by Cicadakorea 2024. 1. 25.

□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간소화 서비스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 (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참고 1】주요 일정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 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주요 과다공제 유형

2.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참고 3】 계산사례

-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 ②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1)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 ~ 12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이직한 근로자)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근로자 등)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 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 제외)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21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22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6】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회사에 자료 내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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