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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생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연차 발생 기준

by Cicadakorea 2024. 3. 14.

인터넷에 연차 발생 기준 검색해 보니,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틀리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듯한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연차 발생 기준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글은 최신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모두 반영해서 작성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발생 기준을 몰라도 사용할 있는연차 계산기 정보도 준비했으니 글을 끝까지 보시면 확인할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과거에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연차 발생 기준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은과거입니다과거 일한 대가로미래 사용할 유급휴가를 보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근로자 홍길동(가명)씨는 A회사에 입사해서 1(365) 동안 계속 근무했고, 근무 기간 중에서 출근한 일수가 80%(292) 이상입니다.

 

[질문]

홍길동 씨는 연차휴가를 언제, 며칠이나 받을 있을까요?

 

[답변]

365일째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 11일을 받을 있습니다.

366일째 되는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가 A회사에서 일한 366일째 되는 날까지 받을 있는 연차휴가는 26(=11+15)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요약)

위의 홍길동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적용되는 연차 발생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홍길동 씨는 입사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지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또한 홍길동 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므로1 1(366) 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표에서 요약한  가지 기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 기간이 1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일한 기간이 1(365)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때마다연차휴가 1 받을 있습니다.

 

[질문]

1 1일부터 6 30일까지  6개월 일하고 퇴직한다면, 연차휴가 일수가 며칠인가요?

 

[답변]

최대 5 연차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연차휴가 5일은 1월부터 5월까지 일한 대가로 받는 연차휴가 일수이고, 6월분 연차휴가는 받을 없습니다. 이유는 1개월 동안 개근하고 나서 연차휴가를 받으려면, 개근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6 1일부터 6 30일까지 일했다고 바로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7 1일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6월분 연차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했을 연차휴가 1 받을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1 미만인 경우와 연차 발생 기준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1년을 365일이라고 보면 1년의 80% 292(=365×0.8)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15 받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5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저는 작년 7 1일부터 올해 6 30일까지 1년간 B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개근해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제가 1 이상 근무했으니까,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15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받을 있겠지요?

 

[답변]

연차휴가수당 받을 없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발생합니다. 따라서 1 동안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는 2년차부터 시작해서 근속 연수가 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입사해서 1년을 보내면 연차휴가 15일을 받고, 2년차가 끝나면 15일을 받지만, 3년차가 끝나면 연차휴가로 16일을 받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휴가 일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하니까 표로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속 연수가 1년일 때부터 10년일 때까지 연차휴가 일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할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보았는데, 뭔가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연차 계산기 사용하면 편하게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있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1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 커리어팁 > 취업TOOL ] 메뉴를 선택하고, 여러 취업 중에서 [ 연차/휴가 계산기 ] 선택합니다.그러면 아래와 같이연차/휴가 계산기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2
사람인 홈페이지2

여기서 입사일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입사일에 따라 발생한 연차 일수를 바로 확인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차휴가 법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한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한 권리인 휴가도 빠짐없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13개월 근무자, 연차 26일 발생” 첫 판단

1 11, 1년 초과 시점에 15일 추가 … 2년 만근 노동자와 연차일수 동일

대법원-청사-전경.
대법원 청사 전경.

근무 기간이 1년은 넘었지만 2년은 채우지 못했더라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초 1년의 11일 연차휴가에다 만기근무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연차휴가일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2년 미만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 만기와 동일한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2년차에 일하지 않았다면 ‘개근연차’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는 유지했습니다.

 

13개월’ 근무 경비원, 연차수당 쟁점

 

대법원 2(주심 천대엽 대법관) 7일 경비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로 일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60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같은 법 2항도 1년 미만 근무하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넘기지 못하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13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의 연차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A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B재단에 소속 경비원 6명을 보냈습니다. 4명은 2년의 근무기간을 채웠지만, 1명은 1년만 일했고

나머지 1명은 13개월만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A사는 이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뒤 B재단에 보전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6명 중 일부의 연차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용역계약이 2019 1231일 종료돼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최초 11+이듬해 15일 연차 발생”

 

A사는 B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3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에 대해 “2년차 근로기간이 ‘1년간 80퍼센트’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며 B재단이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1일의 연차휴가만 인정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년의 만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1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6(최초 1년의 11+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년 미만 근무자에게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미 수당 합계액은 B재단이 A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13개월 근무자의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판단의 잘못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년의 만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1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6(1년차 근무기간의 11+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로 동일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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