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시나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등도 있으니 나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퇴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의 임금을 받아야만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미용학원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고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우체국 보험관리사가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은 받아온 경우에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② 1년 이상 계속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인턴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한 기간도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02가단1180 판결). 수습근무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과 정식직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고용주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일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에는 임금 명세서 상의 기본금, 식대, 근속수당, 명절 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금은 포함되지만,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임금 + 상여금 가산금 + 연차수당 가산액 등)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수습기간, 고용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동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간단하게 자동으로 퇴직금을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웹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퇴직금계산기로 연결됩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3개월 전 임금 총액, 연간 상여금을 입력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용주가 위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요구를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퇴직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는 직접 방문, 팩스나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근기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역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칙이 강제됩니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일 때 적용되던 시행령 조항을 주 40시간(주 5일제 시행)에서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퇴직금 산정에서 이상한(?) 계산법이 등장하고, 심지어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기법상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일수(달력상의 날짜)로 나눠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문제는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는 문구를 해석할 때 1일 8시간으로 단순하게 문언적인 해석을 할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입법 취지와 어긋나는 이상한 계산법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일 평균임금은 6만9667원(3개월간 임금총액 627만원/90일)이 되고 1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209만원(6만9667원×30일)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면 240만원(시간당 통상임금 1만원×8시간×30일분)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사업주는 예상치 못한 31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일 때 사용하던 1일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됐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 48시간일 때는 월간 240시간이 기준이었지만, 주 40시간일 때는 209시간이 기준이 돼야 함에도 주 48시간 때의 240시간을 그대로 사용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지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결국 사업주는 예상했던 209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결근, 휴직 등으로 임금총액이 줄어들게 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기법의 강행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보듯 결근이나 휴직 등으로 임금총액이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근기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사표냅니다”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수학공식,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지급기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정보 >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쉽게 정리하기 (1) | 2023.12.30 |
---|---|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0) | 2023.12.24 |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급증 (1) | 2023.12.08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1) | 2023.12.03 |
임플란트 가격 비교 사이트로 싼 곳 찾기 (0) |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