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때문에 빌린 돈, 높은 금리로 이자 갚기만도 바쁘신가요? 혼자 힘으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궁지에 몰린 사장님을 위해, 정부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3년 9월에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1345명 중 89.6%가 “대출금 상환으로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대출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줄고 공공요금은 인상되니, 이 와중에 대출은 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59.7%가 작년에 비해 대출이 늘었다고 답했거든요.
대출과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죠. 정부에서는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9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환도 장기에 걸쳐 할 수 있죠.
📢 대환 대출이란?
우선 정부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전에 대환 대출 뜻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대환 대출의 사전적 의미는 ‘상환하기 위한 대출’인데요. 이전에 받은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다른 새로운 대출로 갚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라고도 하죠.
보통 현재 갖고 있는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새로운 대출로 바꿉니다. 더 낮은 금리나 상환 기간이 더 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죠. 정부의 대환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해요.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요
기존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12%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수치죠. 이 때문에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금리, 대환 방식을 알아볼까요?
개인 사업자 1억, 법인 소기업 2억까지!
금리 5.5%부터
개인 사업는 1억 원, 법인 소기업은 2억 원까지 차주당 한도가 설정됩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들도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단 1~2년차, 즉 2년 동안은 최대 5.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차부터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 즉 기준 금리에 2.0%p 이내의 가산 금리를 더해 적용됩니다.
신규 대출 기관에서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해줍니다
신규 대출 기관에 대환 대출(보증)을 신청한 후 심사 승인을 받으면, 신규 대출 기관이 기존 대출 기관에 대출을 상환해줍니다. 신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실행한 날, 신청 은행에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주죠.
그런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어떤 구조로 상환해주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원금이 우선입니다. 기존 대출의 이자는 신규 대출과 별도로 본인이 계속 기존 대출 기관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기존 대출 기관에 따라서 신청 은행과 협의하여 신규 대출로 기존의 대출 이자를 먼저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상환한 이자만큼 기존 대출 원금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원금 1억에 이자가 백만원이고, 신규 대출로 1억을 받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 1억을 전액 상환하고, 기존 대출 이자를 별도로 상환하는 방법. 또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백만원을 상환하는 대신 원금은 9900만원을 부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본래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2023년 2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피해가 코로나19를 넘어 모든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면 모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법인 소기업의 경우,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미만인 법인을 가리킵니다. 업종에 따라 아래 매출액 기준을 충족 시키면 법인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사치· 향락,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휴·폐업했거나, 세금 체납 중이거나, 금융 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지원 받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기존 대출이 작년 6월 이전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어야 해요
정부의 대환 대출로 갚을 수 있는 대출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기존 대출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정부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및 비은행 대출
신용정보원에 대출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 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엽,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신용·담보 대출이면 됩니다.
2)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대환 신청 전 금리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대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이어야 대환 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3) 2022년 5월 말 이전 대출
다만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해요.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단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그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되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사업자 대출
또한 기존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기업 여신이어야 하죠.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주거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용 승용차 구입 대출, 리스 등 물적 금융, 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 등)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이에요
대출 만기는 10년으로, 3년 거치 후 7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연 1% 고정으로 붙는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에서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최초 3년은 보증료 0.7%.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한다면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주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4년 말까지,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늘려 대환 규모가 기존 8.5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본래는 2023년 말까지만 신청 받기로 했든 것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죠. 그러니 고금리 대출로 부담이 큰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시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부지런히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대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은행, 토스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신규 대출 기관에 대환을 신청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 시 신규 대출 기관에서 기존 대출 기관에 대출을 상환해줍니다. 자세한 대환 프로그램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1.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2.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4. 당부사항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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