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고 나서 월납입액을 2회 연체했습니다. 두 번 모두 연체일수는 11일, 연체금액은 3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회사는 K씨의 연체이력을 3년 동안 관리하면서 신용점수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돈을 며칠 늦게 냈다고 3년 동안이나 신용점수가 떨어져도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확한 연체기록 삭제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시기
연체금을 모두 상환한 후 아래의 기간이 지나야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단기연체를 했더라도 연체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3년 동안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 단기연체: 1년
- 장기연체: 5년
연체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2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금융권 공유: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 연체정보 공유
- 신용점수 반영: 신용평가회사(NICE, KCB 등)가 신용점수에 반영
금융회사에 연체이력이 공유되거나 신용점수가 낮다면 앞으로도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연체기록이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권 공유 기준
위 표와 같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영업일 기준)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 연체금을 상환한 후 1년이 지나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단, 단기연체를 했더라도 연체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3년 동안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한편,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장기연체로 분류되며, 이때는 상환 후 5년이 지나야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점수 반영 기준
위 표와 같이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분류되며, 단기연체 시 연체금을 상환한 후 1년이 지나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단, ‘단기연체를 했더라도 연체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2건 이상인 경우’와 ‘장기연체를 한 경우’에는 금융권 공유 기준과 동일합니다.
연체기록 조회 방법
신용평가회사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가 연체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CE지키미
NICE지키미는 신용평가회사인 NICE평가정보(주)가 운영하는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입니다.
NICE(나이스)지키미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지켜주는 금융생활 > 연체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단기연체, 장기연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KCB)
올크레딧은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주)가 운영하는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입니다.
올크레딧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내서비스 > 과거연체보고서’를 선택하면 장·단기연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연체 조회 사이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사이트에 가면 통신요금 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방송·통신 연체 정보, 과태료 체납 정보 등 방송 및 통신과 관련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록 조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2금융권 대출 땐 ‘신용관리’ 주의
지난해 중소형 캐피탈사를 통해 대출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A씨는 무심코 열어본 연체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채권 담당자와 통화로 신속채무조정 중임을 알렸음에도 대출이 연체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91일간 2금융권 연체 기록이 전 금융사에 공유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씨는 관련 사실 수정을 위해 여러 차례 해당 금융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신복위를 통해 해당 금융사 리스크 관리팀과 연결했고, 그제서야 연체 기록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금융사의 실수로 정보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관련 사실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정부 제도를 통한 신용 회복 제도 이용 빈도 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금융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용점수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구 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료 현황’에 따르면 월 3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20년 637건에서 지난해 7월 4796건으로 6.5배 불어났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30일 미만 대출 연체자에 한해 일시적 소득감소에 따른 저신용 상황을 방지하고자 장기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복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소형 금융사의 경우 자체적인 실수로 정보가 누락되거나, 여러 금융사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빠져 연체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A씨의 경우에도 해당 금융사가 지난해 7월 처음 개인신용대출을 시작하면서 관리 체제가 미비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해당 금융사 관계자는 “저희 과실이 있었던 부분이 맞다. 즉각 기록 삭제는 당연한 것이고,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조회가 많이 이뤄지는 상황이라 그쪽에도 혹시 남아있는지 일일이 확인해 완벽하게 처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정보가 여러 곳에 퍼져 있어 연체 기록 삭제까지 소요된 시간은 열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는 신용 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소비자가 평소 여러 차례 대출 기록을 조회하고 신용 점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신용 플러스 앱’에선 관련 기록을 모바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선 금융정보 조회 탭을 통해 대출 정보를 찾아보고 연체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페이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동하면 대출을 연동하고 잔액이 얼마인지, 상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즉각 금융사에 조치를 요청하고, 일부 절차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사에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업권 관계자는 “위와 같은 일이 흔하지 않은 만큼 불이익을 당할 경우 금융회사에 적절한 피해 보상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290만명 연체이력 삭제…‘신용사면’ 대상과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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