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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생활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사례와 대응 방법

by CicadaKorea 2024. 1. 27.

채권추심 업체는 처음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나중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자택이나 직장에 방문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체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에 관계없이 자택과 직장에 찾아와도 참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자가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사례와 대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불법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금 회수 등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채권추심을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불법 채권추심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 사안에 따라 징역형·벌금형 등에 처해집니다.

 

또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관계인

  •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람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와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

불법 채권추심 사례

채권추심자가 업무를 수행할 지켜야 의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자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불법 채권추심 되고, 채무자는 같은 행위에 대응할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생략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 있는 표지를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표지는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업종사원증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불법이 됩니다.

권리 없는 채권을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은 추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는 의사만 드러내도 불법입니다.

야간에 연락·방문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다음 오전 8)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자택에 방문하면 됩니다.

 

채권추심인이 밤에 연락하거나 자택에 방문하면, 채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므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타인에게 알림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내용을 알리면 됩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는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어떤 것도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변제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채권추심자가 이런 행위를 있는데요. 이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폭행, 협박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명백한 협박이 아니더라도 채권추심인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협박조로 말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로 공포 유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리한 요구 함으로써 공포심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 변제를 요구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 진행 중이거나 이미 면책된 채무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변제를 요구할 없습니다.

거짓으로 공권력 암시

법원, 검찰청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라고 잘못 생각할 있는 ··음향·영상·물건 등의 표지를 사용할 없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대해서 ·형사상 법적인 절차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채권추심 대응 방법

여러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대응 방법을 기억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심자 신분 확인

채권추심에 대응하려면 가장 먼저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채권추심 회사 사원증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했을 사원증이 조잡해 보이거나 일부 내용이 훼손되었다면 소속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 확인

이때 채권의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장하고 상환을 거절할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가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각서나 확인서를 쓰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채무 금액 확인

채무가 소멸되었는지또는채무 금액이 사실과 다른지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채권추심인에게채무확인서 요구할 있습니다.

 

채무확인서는 채무의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무를 증명할 있는 서류입니다.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를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무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확인

마지막으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인데요. 앞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추심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채권추심인에게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 있다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 연락해서 정확한 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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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무감면 주요사항 확인해야

2800만원을 빚진 A씨는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오늘 200만원을 갚고 30일까지 1400만원을 입금하면 채무종결 처리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1400만원을 입금한 후 추심인에게 전화해 완납증명서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추심인은 A씨에게 직장이 있어 완납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채무를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는데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하면서 추심하는 것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하고 후속절차를(감면 후 채무금액 상황 등) 진행해야 합니다. 감면서류는 꼭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 착오 등으로 인해 채무 감면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감면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 등) 등 주요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채심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

 

불법 채권추심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