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지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연체를 했을 때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불자 대출
신불자가 되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내가 신불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불자 확인하기
금융권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분들을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 또는 신불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지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전체 금융회사가 연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요. 지금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무료로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불자 주의 사항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불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디서든 돈만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사금융 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 회복하기
빌린 돈을 연체하고 있는 분들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연체자 분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무담보 상각채권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상환유예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8년(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10년)간 분할상환 가능
-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원금감면0%) 이 제도는 채무를 연체한 기간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이 해제될 수 있어서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자 대출 받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으면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6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했을 때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최대 대출한도는 1,50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단, 대학 학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 상환기간이 짧아도 최대 1,000만원 한도가 나오고, 금리도 연 2%로 낮아집니다.
"대출 못 갚아" 연체율과 신용불량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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