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월 적용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으로 나뉩니다.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확정금리형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형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된 가운데 10년 전 대량으로 팔았던 저축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입니다.
이제부터 저축보험으로 목돈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생명이 최근 상생 금융상품으로 연 5% 금리의 저축보험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붙여 만기에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자금 여유가 있다면 소액으로 장기간 묻어둘 만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시들해진 저축보험 금리 경쟁
저축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월 적용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으로 나뉩니다.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확정금리형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형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된 가운데 10년 전 대량으로 팔았던 저축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시장 불안이 해소되면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금리변동형 상품만 팔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생명이 오는 9월 내놓을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은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라 눈길을 끕니다. 5년간 연 5% 금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요건이 충족되는 소비자라면 가입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대상은 가구 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로 제한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금리변동형 상품 가입을 고려한다면 돌려받는 금액(환급금)을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40세 남성 A씨가 10년 만기 금리변동형 저축보험(월 보험료 30만원)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 연 2.25%인 공시이율이 만기 때까지 유지될 경우 10년 뒤 3840만원(원금 3600만원+이자 2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각 보험사가 매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저축보험 공시이율은 △삼성생명 연 2.85% △교보생명 연 2.8% △한화생명 연 2.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각각 0.44%포인트, 0.1%포인트, 0.24%포인트 올랐습니다.
만약 연 2.92% 공시이율을 적용하면 A씨가 돌려받는 금액은 3969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가 떨어질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축보험은 상품별로 연 0.5~1%의 최저보증이율을 둡니다. 아무리 금리가 하락해도 해당 이율만큼은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비과세…장기 유지해야
저축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일시납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 1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월 적립 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 초기 해약한다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보험사의 7년납 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해 1년간 매달 30만원씩 360만원의 보험료를 낸 뒤 해지하면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은 330만원에 그칩니다.
저축보험은 보통 은행을 통해 ‘방카슈랑스’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인터넷 상품은 해지 공제가 없거나 적고, 방카슈랑스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상품보다 비용·수수료가 낮기 때문입니다.
저축보험은 결국 ‘보험’,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익
저축보험 가입 시 챙겨야 할 것들
① 설계사 설명만 믿지 말고 약관 꼼꼼히 확인… 품질보증제도 등 활용
② 은행 저축보다 이율 높고 비과세 혜택 있지만 단기 해지 땐 손해
최근 70대 A어르신이 B생명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어르신은 저축보험인 줄 알고 3년 간 5200만원을 납입한 후 돈이 필요해 해약을 했지만 절반 가량인 2700여 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들며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2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어르신의 사례처럼 당초 설명과는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가 자필서명과 녹취 등을 근거로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험의 성격을 알고 가입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은행‧증권사 관계자조차도 보험상품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약관을 꼼꼼히 읽어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을 설계사의 짧은 설명만 듣고 가입하다 보니 종종 A어르신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나름의 방지책을 마련해뒀습니다. 가입 직후 청약서 부본과 보험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록한 약관을 전달하고 계약 체결 30일 이내, 보험 증권 수령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전화 등으로 보험상품의 중요 사항이나 판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해피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불완전판매가 걸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품질보증제도도 운영합니다. 보험계약 시 불완전 판매 행위가 발생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보험 계약자가 품질보증 해지 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하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보험 상품 중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저축성보험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이란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을 일컫습니다. 저축성보험 중 하나인 저축보험은 위험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통상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장기 투자할수록 은행의 상품보다 이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지만,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품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저축성보험을 추천하지만, 단기간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면 은행 상품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은 금리와 비슷한 개념인 공시이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보다 이율이 1~2%포인트 높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국고채‧회사채 금리 등이 반영됩니다. 대부분 보험사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2.50%로 형성돼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1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평균 1.54%로 집계됐으며, 금리인하 기조는 더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은행의 적금은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통상 저축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적금보다 많아지는 기점도 약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가입 시 설계사에게 주기별 해지환급금을 확인하면 조기 해약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껄끄럽다면 보험 가입 판매 절차를 잘 지켰는지를 묻는 해피콜이 걸려왔을 때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청약을 철회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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