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복지 혜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장 금액과 소득의 차이만큼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자격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보다 엄격한데요. 이 글을 통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 기준에 맞으면 매월 20일에 기초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소득인정액‘은 뭐고,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식과 같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앞에서 설명해 드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가족 수)에 따른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격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정부는 가구의 소득이 최소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과 같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 30%)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글에 있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
cicada6594.tistory.com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月 최대 21만원 더 받는다
尹정부, 서민·약자 복지혜택 강화
최저생계비 기준 역대 최대 올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83만3572원으로 올해 162만289원에서 13.16% 인상됩니다. 매월 최대 21만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2018~2022년) 올린 생계급여액 19만6110원보다 많습니다. 현 정부는 작년(5.47%)에 이어 2년 연속 생계급여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일수록 지원을 두껍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약자 복지’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등 7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내년 572만9913원이 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같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인상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1인 가구는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이 됩니다. 이번 생계급여 확대로 10만명이 새로 혜택을 봅니다. 정부 재정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말 국회 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외에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 의료 급여 등 4대 급여가 모두 인상됩니다. 모두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전·월세를 지원하는 주거 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358원 이하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은 253만8453원이었습니다.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 기준은 종전처럼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합니다. 의료 급여는 국가가 기본적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229만1965원 이하면 진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1000~2000원 선)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1인당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 등을 줍니다. 또 무상 교육의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불필요한 정부 사업들을 구조 조정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생계급여 인상분 등 추가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도 “현금인 생계급여는 2조원쯤 추가 소요되지만 다른 급여들은 (조정해도)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제도.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183만원...작년 대비 13.16% ↑
7년 만에 기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정부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생게급여 기준은 기준의 인상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만1천~2만7천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 같은 인상율을 적용,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183만3572원 △의료급여 229만1965원 △주거급여 275만358원 △교육급여 286만4956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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