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단, 퇴사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합니다.
퇴사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④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퇴사한 경우
재취업 노력
퇴사한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업체의 구인에 응모, 채용 행사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과정 등을 수강
- 직업지도 등: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에 참여
- 자영업 준비: 자영업 준비 활동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 인정은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1~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 · 구직활동 내역
-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계좌제, 직업훈련, 부당해고 구제자,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 · 첨부 구비서류(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실업 인정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아예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 2월에 신청했다면, 구직급여는 12개월이 될 때까지 남은 2월 및 3월 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퇴사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아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하면 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취소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재취업 시점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고, 재취업 이후에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일분 구직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실업급여 입금은 언제 해주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입금은 법정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입금이 최장 5일까지 걸리는 이유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실업인청 신청서를 검토해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입금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근로 사실 등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실업급여가 법정 처리기간인 5일이 지나 입금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입금 지연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지금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수급기간을 연장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부상·임신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퇴사했다면, 퇴사한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수급조건 더 까다롭게 바꾼다
고용보험위, 5년간 3회 이상부터 감액 … 6회 수령하면 실업급액 50% 삭감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면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이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겨우 60%에 불과한 조건에서 수급조건만 까다로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 번째 수급액부터 줄입니다.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실업급여 수급 후 수령하기까지 대기기간도 최대 한 달까지 늘어납니다. 또 15세 이상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9일 열려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안에서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설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연령을 적용했습니다. 또 외국인 신분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하위법령에서 실업급여 수급 범위를 체류자격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반복 수급을 막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액을 감액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수령하면 3회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깎는 방안입니다. 대기기간은 최대 한 달까지 늘립니다.
재계가 고용보험료 인상 부담을 이유로 반복 수급자 제재 강화를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고용보험위는 다만 1년 이상 일하는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등의 노력을 입증하거나 이직이 빈번한 일용직은 수급 횟수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컨대 3년간 부과된 보험료보다 발생한 실업급여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분을 현행 0.8%에서 1.0%로 인상하는 식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명확하면 앞으로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2023년 5월부터 완전히 바뀌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6가지, 5월부터 이런 분들 실업급여 절대 못 받습니다!!
https://youtu.be/AwSccvfTV3g?si=ZwqjIwcPlppYDym-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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