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은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뇌혈관질환은 수입이 적은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뇌혈관질환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분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혈관질환 보험을 비교하는 분들은 진단금(진단비)과 수술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순식간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험 상품을 비교하기 위한 뇌혈관질환 진단비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정의하는 뇌혈관질환이란 정확히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질환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에서 정합니다. 그런 다음 질병(분류 번호: I60∼I69)을 의미합니다.
- 거미막하 출혈
- 뇌내출혈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기타 뇌혈관 질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거미막하 출혈’은 과거에 ‘지주막하 출혈’로 분류되었던 질환으로서, 한자 용어 ‘지주막(Arachnoid)’이 한글 용어 ‘거미막’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뇌혈관질환 보장 보험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건강보험 상품에 특약(특별약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의 상태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금(받는 돈), 보험료(내는 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보험 계약상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의 최고 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뇌혈관질환 보장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야 합니다.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은 국내 ‘의료법’이나 국외 의료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료기관(병원·의원 등)에 소속된 의사가 내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아래 검사 등을 기초로 하며, 지금까지 앓은 질병 및 신경학적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 뇌 컴퓨터 단층 촬영(Brain CT Scan)
- 자기 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 뇌혈관 조영 검사(Cerebral Angiography)
-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 뇌척수액 검사(Cerebro-Spinal Fluid Examination)
※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뇌혈관질환을 진단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를 통해 뇌혈관질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
- 사망 후에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
뇌혈관질환 진단비
건강보험 상품 등에 가입할 때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뇌혈관질환 보험 진단금 액수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결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보험에 가입한 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보험금(진단금)이 50%, 30% 등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 계약일’부터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일’까지 1년 미만이라면, 진단비를 보험가입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더 세분화해서) 보험 계약일부터 경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30%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험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데, 흔히 ’10년 만기’, ’20년 만기’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서 보험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날이 20년(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이란?
‘보장개시일’은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보장개시일’이라고 하며, ‘책임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90일의 다음 날로 정했다면, 보험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보장개시일이 됩니다. 이 경우 보장개시일이 되기 전(보험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사이)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다면, 진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뇌혈관질환 수술비
건강보험 상품 등에 가입할 때 뇌혈관질환 수술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뇌혈관질환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뇌혈관질환 보험 수술비 보상 액수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결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보험에 가입한 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진단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감액(50%, 30% 등)될 수 있습니다.
생보업계, 손보업계 이어 뇌혈관질환 보장 담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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