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 보험은 진단비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당한 치료비가 필요한데, 항상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덜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온전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이 심장근육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허혈(虛血)’은 한자어 ‘虛(빌 허)’와 ‘血(피 혈)’이 합쳐진 말로서, 혈액(피)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소도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돌연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상품 등에 가입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 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외에 추가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단비 특약을 중심으로, ‘진단 확정’의 개념과 보장되는 질병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술비 특약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진단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진단 확정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 확정’은 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의료법’에 규정된 국내 병원·의원 또는 국외 의료 관련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한정됩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은 피보험자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검사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다만,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보험 기간 중에 진단·치료를 받은 기록 또는 부검감정서의 기록에 의해 ‘허혈성 심장질환(허혈 심장질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단비 보장 질병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병이 ‘허혈심장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분류항목 (분류번호)
- 협심증 (I20)
- 급성 심근경색증 (I21)
- 후속심근경색증 (I22)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 만성 허혈심장병 (I25)
그런데 위와 같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질병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분류되었다가 개정 후에 제외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시점에 시행 중인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이후에 질병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결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단비 보장 금액
보장 개시일 이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다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단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비 보장의 기준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은 보험 계약을 할 때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한 날(보험 계약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감액 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가입금액을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금액을 크게 설정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매달 납입하기에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 개시일
보험 계약에서 ‘보장 개시일’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책임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최초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난날(보장 개시일 전날) 사이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다면, 해당 특약이 무효가 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하나면 심혈관은 다 보상된다?
'일상정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화재보험 보상 범위 (0) | 2023.11.29 |
---|---|
개인회생대출 자격 및 사례 (1) | 2023.11.27 |
후순위 담보대출 자격 조건과 최근 동향 (1) | 2023.11.23 |
금리 올리거나 대출 중단하는 제2금융권 대출, 고금리 시대 '진퇴양난' (1) | 2023.11.21 |
실비보험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혜택 (2)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