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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자격증

환경교육사 응시자격 및 취득요건, 향후전망

by Cicadakorea 2024. 2. 5.

환경교육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취업 관련하여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교육사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교육사 

환경교육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환경교육사국가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혁

  • 2008년「환경교육진흥법」 제정(자격제도 제정)
  • 2012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운영사무국(환경보전협회) 설립
  • 2014년3급 간이양성과정 공통교재 개발
  • 2015년3급 간이양성기관(2개소) 지정 및 시범운영
  • 2018년2급 양성기관 지정(1개소) 및 2급 양성과정 운영
  • 2022년「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2.1.6.시행)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로 개편
  • 2022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시 환경교육사 고용의무화 

2022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제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자격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의무화, 동일명칭 사용금지 자격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전과 비교 >

등급별 역할 기능

환경교육사는 3 등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기반 구축·경영), 2급은 중간관리자(기획·운영관리), 3급은 강사·해설가(교육수행·해설)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경교육사 응시자격

자격취득 안내

환경교육사는 아래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기본과 실무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에 통과한 후, 자격 제한사항 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자격요건(「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별표1])

  • 1.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한다.
  •  2.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격 관련 세부기준

자격취득 절차

자격취소 자격정지 기준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환경교육사 취득요건 

교육·평가 과정 안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선택교과를 포함한 실무과정으로 나뉘며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됩니다.

 

필기평가는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며, 실기평가(수행평가)는 실무과정을 수료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별로 시행합니다.

교육·평가 과정 이수·합격 기준

  • 기본과정 수료,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됩니다.
  • 자격취득, 보수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기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보수교육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소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자 [환경교육법 시행규칙 6조제2항에 따른 별표2 관련]

법 제18조제1항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환경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

.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하게 된 사람은 복귀한 날부터 3년마다 1

  • 1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당연도를 말한다.
  • 2보수교육 대상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전후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어도 보수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교육사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 가능 

보수교육 유예신청

  • 대상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내용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없어진 후 1년 이내에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양성기관 소개 

양성기관 역할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하며’22.11 기준 양성기관 11개소(2 2개소, 3 9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주요 역할

  • 환경교육사 연간 양성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설·홍보 및 신청·접수
  • 교육신청자 자격 검토
  •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양성기관 지정 현황

환경교육사 향후전망

환경 관련 교육기관, 전시·체험시설,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전문 강사, 해설사, 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교육사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등 환경교육사에 대한 의무 고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및 인턴십 지원 등 환경교육 인재 육성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인호)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2회 치러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됩니다.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 명입니다. 환경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절차. [자료제공 = 환경부]

환경교육사 인턴십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합니다. 역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1인당 약 230만 원/월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교육사 인턴십 운영. [자료제공 = 환경부]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합니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 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3 년 환경교육사 교육 운영 일정. [자료제공 = 환경부]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환경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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