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응시자격 및 취득요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소개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 가 혹은 나로 취득 가능
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응시자격 및 취득요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의 수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역할 및 활동영역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
공통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고유 업무
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나.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2020.02.24. 기준)
※ ‘업무분장표’ :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 시, 수행한 업무 기재 (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처리 한 업무분장표 )
승급경력 인정기관
정신건강증진 기관 및 시설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 종합병원(대학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소속1)이거나 타과 소속일지라도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업무분장표’2) 제출)
- 정신과 단일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설병원(업부장표 제출)
보건소
(정신보건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 업무분장표 제출)
- 트라우마센터
- 중앙 및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 법무부 스마일센터
- 치매안심센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중앙심리부검센터
- 경찰 마음동행센터(업무분장표 제출)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사업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가족상담지원서비스, 업무분장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하나원’마음건강센터
- 병원 내 ‘기업정신건강연구소’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사업
- 학생 정신건강지원 센터
-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업무분장표 제출)
- 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인력(업무분장표 제출)
-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서비스(업무분장표 제출)
-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
-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간호사에 한정, 증명서에 정신간호분야에 근무 기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업무분장표 제출)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서울심리지원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강화 사업
-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정 대학병원 Wee센터
-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Wee센터
-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지정 학생자살예방센터
조건부 승급경력 인정기관
- 법무부 관련 기관
정신보건분야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교정본부 심리치료업무,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 심사원 등에서 수강명령, 분류보호, 분류심사 업무)
- 노숙인 지원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중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에서 정신보건 분야 업무
- 해바라기 센터
여성가족부 지정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지원업무 등 정신건강업무 담당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정신질환자 절자보조시범사업 담당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기관
보수교육 업무 담당자
- 사단법일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 업무담당
- 가정폭력상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가족상담지원서비스
수련과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과정
※ 사회복지사 1급 예비합격자가 수련기관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최종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불합격 시, 수련모집 취소처리함.
수련기관 및 모집일정
(1) 수련인증기관 확인 및 모집공고 확인절차
수련내용
(1) 임상수련을 위한 실습교육
① 연간 총 850시간(학술활동 20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기관 모두 수련시간 중 1/4시간을 교환(파견)하여 실습해야 한다.
③ 교환(파견)수련기관이라 함은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기관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말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3년 경력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을 권장한다.
④ 수련사회복지사는 교환(파견)수련기간 동안 교환(파견)수련일지를 작성하여 교환(파견)수련기관 수련지도요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교환(파견)수련기관이 기관장으로부터 교환(파견)수련 실습확인서를 받아 임상수련과제에 첨부하도록 한다. 또한 수련을 지도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과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⑤ 수련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임상수련 기록을 명확하게 관리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모든 사례의 기록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당해년도에 발간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지침서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상수련을 위한 이론교육
연간 총 1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협회로부터 발급 받은 수련이론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수련이론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실시 근거서류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개별수련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수련지도요원과 강사의 확인이 포함된 개별교육 이수 확인(부록)과 과목별 교육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3) 학술활동
수련기간 동안 연간 20시간의 학술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정신건강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타 직역의 학술 행사 참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학술활동의 증빙서류는 참석 확인증으로 갈음한다.
향후 전망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2. 정부 및 사회적 지원 강화
정부와 각종 사회 단체들이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과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충, 정신건강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다양한 활동 분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교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여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분야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고용 기회를 넓혀줍니다.
4. 전문성 향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전문성 향상은 개인의 커리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사회적 인식 변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부각시킵니다.
6. 국제적 트렌드와 연계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직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전문 직업입니다.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정부 및 사회적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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