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분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임플란트 비용 100%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유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만 65세 전에 시술을 시작한 경우
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날에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현재 나이가 만 64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시술을 받는 기간 중에 만 65세가 되었더고 하더라도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미 2개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임플란트 2개를 보험 적용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앞으로 본인이 임플란트를 할 때 그 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3. 치아 모양 재료가 PFM crown이 아닌 경우
임플란트를 받을 때 잇몸 위로 보이는 치아 모양의 보철물 재료가 PFM crown(비귀금속 도재관)이 아닌 경우라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그림에서 임플란트는 고정체(치아 뿌리), 지대주(연결 기둥), 보철물(치아 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FM은 치아의 머리부분 역할을 하는 보철물(크라운)로 임플란트 재료 중 하나입니다.
- 메탈: 일반 금속
- 골드: 금(순금이 포함된 합금)
- PFM: 메탈 위에 치아색 도자기(포세린)를 녹여 붙인 재료
- PFG: 금 위에 치아색 도자기(포세린)를 녹여 붙인 재료
- 올세라믹: 치아색 도자기(포세린)
- 지르코니아: 강도가 높고 치아와 비슷하게 보이는 재료
PFM crown은 안쪽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 단단하고, 겉은 도자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치아와 유사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르코니아, PFM, 골드 등으로 만든 보철물을 사용했을 때는 임플란트 비용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4.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로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를 일컬어서 말합니다.
임플란트에서 일체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쳐서 만든 것이고,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를 분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5.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맞춤형 지대주로 받은 경우라면 역시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본인의 잇몸 모양에 맞춰서 제작된 지대주입니다.
일반 지대주는 일정한 모양으로 제작하지만, 맞춤형 지대주는 제각각 사람마다 치아 형태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다른 모앙으로 본인의 치아 구조에 맞게 맞춤 제작합니다.
6.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무치악)
본인의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분(무치악)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무치악)은 틀니를 만들어 잇몸에 부착했을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실질적 씹는 기능 회복 위해 4개로 늘려야”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노인회,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토론회 개최
2014년 급여화 후 매년 임플란트 시행 건수 지속 증가해… “현행 2개는 부족, 최소 4개로는 늘려야”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적용 치아 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재정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작년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개까지 지원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서 2개에 한해서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43.6%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더욱 더 넓은 범위의 보험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니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보험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개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낮아졌지만, 이빨이 없는 무치악 환자에게는 보험이 아직까지도 적용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와 여야 정당은 최근 보험 적용 치아를 2개에서 4개로 늘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4개가 아니라 5, 6개까지도 지원
토론회를 주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4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 6개까지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5년 뒤 노인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시점에서 국민 건강에 필요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치아건강과 전신 건강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플란트 보험 적용의 기대효과로서 노인성 질환 예방을 통한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를 들기도 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치아, 틀니, 잇몸의 문제로 저작의 불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개회사에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저작불편호소율과 구강기능제한율은 2021년 기준 35.9%, 37.5% 수준으로 3명 중 1명 이상은 치아, 틀니, 잇몸의 문제로 저작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2개의 제한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은 장기적으로 노인 의료비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임플란트 지원 확대는 노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치매와 인지장애는 물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방문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임플란트 적용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예방적인 의미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의료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김지환 교수가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지환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임플란트가 보험이 된 사례는 없었다. 보험 적용의 효과는 분명하다. 국내에서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면서 틀니 처방보다 임플란트 처방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환 교수는 치과의사 383명, 일반인 149명을 대상으로 보철급여화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25%가 보철급여화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치근지지 또는 임플란트 피개의치의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피개의치란 임플란트를 심고 그 사이에 틀니를 넣어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개의 임플란트 치아만으로는 저작 활동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어 대안으로 제시되는 치료법이지만, 현재는 급여화 대상이 아닙니다.
김지환 교수는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현행 보철 급여제도도 효과가 있지만 2개의 임플란트로는 부족할 수 있다. 건강한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다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 제도적인 보완장치와 함께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살펴볼 부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살펴볼 부분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보험 적용 확대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교수는 “2014년 임플란트 급여 시작 이후 매년 환자 수와 진료 금액이 증가했다. 임플란트 소요 비용은 1조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56만명의 환자가 이용해 이용률은 6.7%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 이후 진료금액을 보면 틀니에 비해 임플란트가 더 많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낮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급여 확대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틀니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플란트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임플란트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인 저작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4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이 됐다. 의료자원은 한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예방 측면에서 적용 연령 등 임플란트 진행 전 단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철학회 김지환 교수는 “현재 노인의 기준이 되는 65세의 잔존 치아 개수보다도 60대나 50대 후반 잔존치아 개수가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 치아가 빠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치료가 제한된다. 더 낮은 연령의 잔존 치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플란트 적용 확대를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이영희 실장은 “임플란트 적용 확대를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들었고, 확대 요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예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보철 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요구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대수 확대, 연령 확대, 무치악 확대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 대부분 몇천 억 이상의 재정이 사용되므로 전체 건강보험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원 배분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근거가 정립이 돼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종운 치무이사는 “무치악 환자 4개 임플란트를 시행해보니 틀니보다 효과가 좋았다. 위아래 양쪽에 최소 4개의 임플란트가 필수다. 무치악 환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법으로 인해 상한 치아를 일부러 남겨두고 뽑는 경우도 있다.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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