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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금융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격 조건

by CicadaKorea 2024. 1. 2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신청이 거절됐을 신청할 있는 서민 대출입니다. 특히 대출을 연체한 이력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졌어도, 최대 1,000만원까지 융통할 있는 방법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격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자격과 대출조건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햇살론15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에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소득과 신용점수가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점수 제한은 없습니다.

연소득이 3,500만원보다 많고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점수는 하위 10%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NICE 기준 724 이하, KCB 기준 670 이하를 말합니다.

대출조건 (요약)

위의 대출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처음 1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있습니다. 이러한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도 됩니다.

 

거치기간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은 3 또는 5 중에서 선택할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하면 1년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대출기간을 3년으로 선택하면 금리가 매년 3.0%p 내려가고, 5년으로 선택하면 매년 1.5%p 내려갑니다.

상환방법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상환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오픈런' 이어지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시중은행은 '외면'

금융위, 내년 예산 두배 증액 편성에도 지방·저축은행 9곳만 취급

연체율 관리 부담에 출시 기피…"1금융권 서민 지원 나서야"

대출-관련-광고물
대출 관련 광고물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정책금융상품이 매달 '오픈런'으로 소진되고 있지만 취급 금융회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저축은행 9곳만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1금융권이 '포용·상생 금융' 측면에서 취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올해보다 두배 증액된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내년 총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당일 1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함께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대비 100% 증액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지원구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구조

고금리 장기화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들의 대표적 급전 창구들마저 대출 문턱을 올리면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레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한 달 치 한도가 다시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대출'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취급 금융회사는 9곳에 불과해 공급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은행 2(광주·전북은행)과 저축은행 7(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만이 취급 중입니다.

 

지원 대상을 최저신용자로 한정한 상품이다 보니 연체율·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들이 취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소극적인 참여 탓에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증 형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며 현재는 '직접 대출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금융권에서도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이 저축은행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닌데 시중은행은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 "수익성·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들에만 기댈 게 아니라 역대 최고 실적을 내는 시중은행도 포용 금융 측면에서 취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참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지방·저축은행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시중은행 참여는 우리도 바라는 바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정책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취급 저조에 이어 '최저생계비 특례보증'에서도 시중은행의 서민지원 무관심이 확인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정책상품 외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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