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손보험중지제도란,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하고 있다면 중복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제도에요.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중지제도는 회사가 가입시켜 준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개인실손보험'만 중지가 가능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회사가 가입시켜 준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이 중지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혜택이 단체실손보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이에요.
또한,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경우 남은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를 개인에게 돌려준다니 꼭 확인해보세요.
2023년 1월부터 |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➊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➋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
Ⅰ | 추진 경과 |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ㅇ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 (☞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이하 ‘비례보상’))
※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22.9월말 기준) : 약 150만명 ➊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 약 144만명(96%) ➋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 : 약 6만명(4%)* *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본인이 일부 질병·상해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존재 |
□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22.9월)을 마련‧발표한 바 있으며,
ㅇ 금융당국 -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단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중지신청 시, 보험료 환급근거 마련 등(‘23.1월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 참고 :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 | |||
구분 |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 469만명) |
개인실손보험 (피보험자 : 3,746만명) |
|
목적 및 대상 |
가입목적 | 종업원의 복지 | 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 마련 |
계약자 | 법인 또는 고용주 | 개인 |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의 종업원·그 가족 | 피보험자 본인(혹은 가족) | |
보장 범위 |
보장내용 | 표준약관 + 선택적 추가보장 (임신, 출산비용 등) |
표준약관과 동일 (1·2·3·4세대 구분) |
보장한도 |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등 | 5천만원 | |
보험기간 | 1년만기/재가입 | 1·3·5년만기/100세까지 자동갱신 |
Ⅱ | 주요 내용 |
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1]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청대상자) ①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②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 *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 ㅇ(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可*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
[2]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ㅇ(신청대상자)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 ㅇ(내용)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 *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ㅇ(개선사항) 종전에는‘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만 아니라‘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 * 단, ‘13.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
나.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 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
□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습니다.
*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14.10월~)
ㅇ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관련하여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2023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Ⅲ | 신청방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
[1]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ㅇ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2443/)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보험회사 문의처 : 붙임 1)
ㅇ(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ㅇ(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 ☞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 |
Ⅳ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금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ㅇ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2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 (☞ 본인이 가입한 상품, 연령·성별 등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음)
□(향후계획)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ㅇ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붙임 2 |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관련 FAQ | |
Q1) 별도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모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종업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법인 등)간에 별도의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보험회사와 단체실손보험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실손보험의 중지신청 이용이 어려움
Q2) 단체실손보험을 신청하여 중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 단체실손보험이 중지된 날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종업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환급보험료는 중지신청 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험회사에 문의)
Q3) 개인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신청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 |
□ (중지 신청)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때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개 신청)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 때 별도 보험 가입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별도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개인실손보험 재개여부가 판단됨
중복 실손보험 무조건 중지? 계약 재개 시 손익 따져봐야
금융위원회는 올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때문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실손보험만 개인이 중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실손은 대부분 상해·질병 입원, 통원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지만, 단체 실손은 통원 치료비가 제외되거나 상해·질병 중 하나만 보장되는 등 제약이 있어 대체로 단체, 개인 실손 두 가지를 다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도 중지
2023년 1월부터는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도 중지할 수 있게 됐고, 이미 낸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 실손 중지가 모두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즉 본인이 소속된 회사와 보험사 간 별도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피보험자)이 단체 실손을 중지할 수 있는데, 회사가 보험사와 이 특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 실손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신중히
이럴 경우 이전처럼 개인 실손보험 중지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신중히 해야 합니다. 원칙은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이전 상품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 상품의 보장내용, 보장 기간 등은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보험료를 줄인다고 섣불리 개인 실손을 중지하기보다 보장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해당 보험회사와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개인 실손 두 가지를 다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금 청구 때 준비된 서류를 양쪽에 다 제출해야 합니다. 비율에 따라 두 회사가 나눠 지급(비례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1~2세대가 효과적
당장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4세대 보험으로 반드시 갈아탈 이유는 없습니다. 비급여 치료가 많고, 현재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1~2세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20%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90일 이상 머물러 국내 실비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체류한 기간만큼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를 이용하거나, 떠나기 전 납입 중지 신청을 해 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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