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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일상생활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계산 기준

by Cicadakorea 2024. 4. 19.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체납해도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질 있습니다.

 

체납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

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했고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징수할 방법이 없어서 체납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독촉, 납부 최고, 교부청구 법적인 행위를 합니다. 세금 미납에 대한 행정행위는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기록되어 적정한 시기에 하고 있는데요.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없게 됩니다.

 

그러다 국세청이 세금 체납에 대한 독촉, 납부 최고, 교부청구 등의 행위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져서 법에 정해진 기간을 넘으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있는 권리를국세 징수권이라고 하고,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있는 시점으로부터 5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체납된 국세가 5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

국세기본법 27조에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을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있는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권한을 행사할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은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당사자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세금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정해진 소멸시효 시작 시점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후 미납한 세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세금은 법으로 정해진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신고기한 아니라신고·납부 기한 이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까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으로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결정한 세금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이 국세청이 결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소멸시효 시작일을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신고라는 행위가 없어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납세를 고지하면서 정한 기한인데요.

 

납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세금 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이기는 하지만 앞의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대한 기준입니다.

납세를 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은 납세 고지서에 있는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둘째, 납세를 고지한 인지세액도 마찬가지로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세금 안 내도 5~10년만 버티면 자동 소멸

세금-체납-시효-만료
세금 체납 시효 만료

최근 SNS를 중심으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5~10년만 버티면 세금 체납 시효가 만료돼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악성 세금 체납자 2 9000여 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시효가 만료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형법상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듯, 세금에도 시효가 존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에는 국가가 국세 징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1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5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10, 5억 원 이하의 국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체납자의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납 상태로 5년에서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28에 따라 국세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2
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이행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경우 그 동안 진행된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해당 조치가 끝난 이후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잠시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국세징수법 제25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기존 시효의 연장선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징수 소멸시효를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만료된 세금만 3년간 '7조 원'

문제는 그럼에도 매년 만료 체납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효 만료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 22억 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2018년 처음으로 1000억 원(178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조 단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멸 체납 세금은 2020 13411억 원, 2021 28079억 원, 2022 192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최근 3년간 소멸된 세금만 7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체납 불이익도 함께 소멸… 시효 연장 법안 발의

세금 시효가 만료되면 단순히 해당 체납액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체납자에게 가해지던 여러 가지 불이익도 사라지게 됩니다.

체납-불이익도-함께-소멸
체납 불이익도 함께 소멸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본세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체납 첫 달에 부과되는 독촉장에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제징수법 제61에 따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압류금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은 압류당하게 됩니다.

 

세금 체납자는 불성실 체납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불가능하며,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에 따라 출국 정지 및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체납액이 본세를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돼 일반 대중에게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세금 시효 만료로 이 같은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된 악성 체납자(법인 포함)만 최근 4년간 3만 명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양경숙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세금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총 29358명입니다. 이 중 출국금지 조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는 2658명입니다.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때문에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9 27,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15년으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10년으로, 5억 원 미만일 경우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10년만 버티면 세금 체납 시효가 만료돼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에 명시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10, 5억 원 이하의 국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되며, 체납자는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징수 유예기간, 소송 기간 등에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체납 후 5년에서 1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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