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연체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체자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체자대출
금융권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금이 남아 있어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체 중인 경우 대출 신청
연체 중인 경우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연체 중인 경우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연체자대출 상품
사회적 취약 계층의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체자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대출한도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대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화면에 빨간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 신용관리대상/공공정보/채무불이행정보 등재 기록 보유자(해제건 포함)
- 금융권 미해제 연체 건수 2건 이상 보유자
- 최장 연체기간 45일 이상 보유자
연체자 분들도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연체자대출이 가능한 경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체자대출이 가능한 경우
첫째, 개인 신용정보에 신용관리대상·공공정보·채무불이행정보가 등재되었거나 해제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정보회사에 90일 이상 장기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범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정보’란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법원 판결), 고용·산재보험료·임금 체납 등이 있습니다.
둘째, 금융권에서 해제되지 않은 연체 건수가 1건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채무를 연체한 기간이 45일보다 짧아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연체자대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체 건수와 기간이 심각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소액 연체는 빨리 상환해서 연체 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출 석달 이상 연체 자영업자, 빚 최대 80% 감면해 준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된다. 총 채무 조정 한도 15억 원 내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대 80%의 채무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발’ 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삐걱거렸던 만큼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하는 행위를 철저히 걸러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28일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사업자·가계, 보증·담보·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확정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 등 총 15억 원이다. 당초 개인사업자는 25억 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 원을 추진했으나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한도인 15억 원으로 낮췄다.
채무 조정의 세부 내용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은 부실차주와 3개월은 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원금 감면이 이뤄지는 대출은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로 제한된다.
총부채가 아닌 부채에서 차주가 보유한 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가 조정된다. 최대 감면율인 80%는 재산이 아예 없는 부실차주로 한정했다. 90% 감면율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만 해당된다. 부실차주가 채무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상 집이 한 채라도 있는 부실차주라면 빚 탕감이 어려운 셈이다.
조건이 충족된 차주에 한해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조정된 원금은 분할 상환해야 한다. 차주가 0~12개월의 거치 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 기간 내에서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보증·신용·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및 상환 기간만 조정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 중 연체 기간이 30일 이전인 차주는 9%를 초과하는 고금리인 경우 금리가 9%로 조정된다. 연체한 지 30일이 넘는 부실우려차주는 상환 기간에 따라 단일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상환 기간에 따라 3% 후반~4% 후반대의 금리 조정을 검토 중이나 9월 말 시장 상황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대출 역시 0~12개월 거치 기간, 1~10년의 분할상환 기간 내에서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실우려차주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고의 연체나 고액 자산가의 채무 조정 등을 막기 위해 질적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채무 조정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 조정은 즉시 무효 처리된다. 채무 조정을 받은 차주는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도 받게 된다. 부실차주는 2년간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공공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리 조정을 받은 부실우려차주 역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9월 중 대부 업체까지 포함한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한다. 별도 콜센터를 출범시켜 상세한 안내 및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 조정 신청은 10월 중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실시된다. 채무 조정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는 10월부터 1년 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30만~4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온라인 통합 플랫폼에서 채무 조정 대상인지 아니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자대출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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