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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금융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by Cicadakorea 2023. 11. 9.

- 상품 주요내용 -

가입대상

  •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는 다음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기간 3개월 이상)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기간 3개월 이상)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 1계좌만 가입 가능
※ 2023
12 31일까지 가입 가능(일몰제 적용)

적용이율

  •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         중도해지/만기후 이율적용 없이 가입기간별 이율 적용 

비과세

  •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연납입 600만원 한도)

가입 당시  19∽34(병역복무기간 최대 6 인정)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백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가입기간 2 이상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세특레제한법 제88조의2」에 의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음
  • 동 상품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지시점에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조특법 제129의2)

전환신규

가입자격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처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가능

※ 전환원금은 전환신규일에 신규통장에 일시 예치되며 우대금리적용 제외
※ 
청약순위기산일기존 통장의 납입인정회차  납입인정 금액은 인정(선납  연체일수는 미인정)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 된 날까지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 재사용 불가

납입방법 및 금액

  •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국고금 관리법 준용)

,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금액 50만원 초과 입금 가능

  • ·         선납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대 24회차까지 가능

 

- 주택청약 순위안내 -

- 소득공제 안내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대상 및 소득공제 내용은 관련세법(조세특레제한법 제 87)에 따름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 40%(최고 96만원)

조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 12 31일 닙입분까지(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소득예외: 국민주택규모(85) 당첨해지 등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압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nhuf.molit.go.kr)나 청약홈 사이트(www.applyhome.co.kr)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