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주요내용 -
가입대상
-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는 다음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기간 3개월 이상)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기간 3개월 이상)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일몰제 적용)
적용이율
-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 중도해지/만기후 이율적용 없이 가입기간별 이율 적용
비과세
-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연납입 600만원 한도)
- 가입 당시 만 19세∽34세(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세특레제한법 제88조의2」에 의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음
- 동 상품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지시점에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조특법 제129의2)
전환신규
가입자격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처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가능
※ 전환원금은 전환신규일에 신규통장에 일시 예치되며 우대금리적용 제외
※ 청약순위기산일: 기존 통장의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 금액은 인정(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미인정)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 된 날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 재사용 불가
납입방법 및 금액
-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국고금 관리법 준용)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금액 50만원 초과 입금 가능
- · 선납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대 24회차까지 가능
- 주택청약 순위안내 -
- 소득공제 안내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대상 및 소득공제 내용은 관련세법(조세특레제한법 제 87조)에 따름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고 96만원)
조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닙입분까지(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 소득예외: 국민주택규모(85㎥) 당첨해지 등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압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nhuf.molit.go.kr)나 청약홈 사이트(www.applyhome.co.kr)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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