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사회복지론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상 신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용할 수 없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계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 완료한지 3년 이내인 경우 성실상환 요건과 무관하게 대출신청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납입중인 분은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회복지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받아 신용회복지원중인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대출한도 및 조건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
(1) 6~8개월 납입 : 최대 2백만원
(2) 9~11개월 납입 : 최대 3백만원
(3) 12~23개월 납입 : 최대 10백만원
(4) 24개월 이상 납입: 최대 15백만원
◦24개월 미만 납입, 완제:최대 10백만원
◦24개월 이상 납입, 완제:최대 15백만원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대출(의료비, 임차보증금 제외) 최대 10백만원
신용회복위원회 사회복지론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출한도는 학자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 그 외에는 최대 1500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상환한 기간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보다 자세한 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 나머지 자금의 경우 연 3~4%의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방식은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월납입액 예시표 (연 4%기준)
신청방법
- 대출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회복지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및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으로 연락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받은 대출서류를 구비하여 지부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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